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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52 · 제22대 · 법률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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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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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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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규백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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