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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439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를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경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적기에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음.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움. 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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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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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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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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