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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59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대상에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분담금 징수 대상 범위가 협소해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사업자 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존 납부 대상 사업자는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엄격한 징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년도 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징수율을 곱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2.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부가통신사업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기존 대상의 방송광고 매출액 기준 징수율 상한이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으로 낮아집니다.

  4.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분담금 징수 대상에 추가됩니다.

  5.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사용한 자도 분담금 면제·경감 대상에 포함되며, 면제·경감과 징수율 차등 책정 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부금 납부 등 공익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징수율을 곱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징수율을 곱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전년도 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분담금 면제 또는 경감은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징수율 차등은 방송통신의 공공성·수익성과 재정상태를 고려합니다.

    개정안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사용한 자도 면제 또는 경감 대상에 포함되며, 면제·경감과 징수율 차등 책정 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부금 납부 등 공익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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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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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3발의·제출
  2.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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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개혁신당1명
  • 최형두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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