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56 · 제22대 · 법률안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일 국회 페이지 ↗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의 설립, 운영, 자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자조금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상기후와 시장 개방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나 자조금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 범위를 명확히 하며 자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당연회원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6조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뉘며,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이 됩니다.제9조
자조금단체는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매년 사업 및 운용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평가를 받습니다.제16조
자조금단체가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하려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제1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 회원에 대해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3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운영됩니다.
개정안「농산자조금의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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