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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97 · 제22대 · 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역사자문과 자료의 통역·번역 및 감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K-콘텐츠 인기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왜곡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법정 사업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역사왜곡 및 문화고증 등 역사자문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제31조제7항제10호의2

  2.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법정 사업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통역·번역 및 감수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제31조제7항제10호의3

  3. 제안자는 해외 드라마·게임 등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의 왜곡이 발견되며 이것이 K-콘텐츠의 지속적 성장을 방해한다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1조제7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에 역사자문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1조제7항제10호의2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역사왜곡 및 문화고증 등 역사자문 지원'이 신설됩니다.

  • 현행

    제31조제7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에 콘텐츠 자료의 통역·번역 및 감수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1조제7항제10호의3에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통역·번역 및 감수 지원'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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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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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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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3명
  • 개혁신당1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권영세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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