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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500 · 제22대 · 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ㆍ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지난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였음에도 몰수ㆍ추징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이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따르면 제3자에 대해서는 몰수만 가능할 뿐 추징이 불가능한바, 제3자에 대한 몰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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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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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2발의·제출
  2. ✓2024-09-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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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장경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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