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481 · 제22대 · 법률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9-02발의·제출
- 2024-09-03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5-08-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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