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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55 · 제22대 · 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4일 국회 페이지 ↗

재외공관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정년에 이르면 면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후임자 임명 규정이 미비해 공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석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외공관장이 직위에서 면하거나 정년에 이르면, 직위에서 면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2. 징계 사유로 소환되거나 인사관리상 또는 외교적으로 긴급한 경우에 날짜까지 후임자를 임명하기 어려우면,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후임자를 내정하여야 합니다.

  3. 외교부장관은 위 사유로 재외공관장이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 후임 공관장 임명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직위에서 면하거나 정년에 이르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외공관장이 직위에서 면하거나 정년에 이르면 면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 현행

    후임자 임명 기한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징계 사유 소환 또는 인사관리상·외교적 긴급 사유로 기한까지 임명이 어려우면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후임자를 내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외교부장관의 후임 공관장 임명 일정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외교부장관은 위 사유로 공관장이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 후임 공관장 임명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13발의·제출
  2.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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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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