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급증하여 지자체의 관리 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관리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절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 전담조직은 도입 신청과 배정, 입국 지원, 체류 관리와 출국 지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과 권익 보호, 민원 처리와 상담 지원, 개입 행위의 예방 및 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계절근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지자체에 계절근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9조의6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지자체 계절근로 업무는 별도 전담 조직 없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처리됩니다.
개정안계절근로 전담조직이 도입, 체류, 사업장 지도·점검, 민원 처리 등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 현행
국가의 전담조직 비용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전담조직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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