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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50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급증하여 지자체의 관리 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관리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절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계절근로 전담조직은 도입 신청과 배정, 입국 지원, 체류 관리와 출국 지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과 권익 보호, 민원 처리와 상담 지원, 개입 행위의 예방 및 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국가는 계절근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계절근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지자체에 계절근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9조의6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지자체 계절근로 업무는 별도 전담 조직 없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처리됩니다.

    개정안

    계절근로 전담조직이 도입, 체류, 사업장 지도·점검, 민원 처리 등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 현행

    국가의 전담조직 비용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전담조직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13발의·제출
  2.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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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신성범대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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