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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49 · 제22대 · 법률안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2026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익 참여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에 대해 법원이 각하하고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전액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언론, 시민, 노동자를 상대로 비판 보도나 공익 제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정정보도 요구,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를 막으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전략적 봉쇄소송은 공익참여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언론·출판, 집회·결사, 근로자의 기본권을 행사한 개인, 노동조합 또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제기된 민사상 소송으로 정의됩니다.

  2.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각하 여부는 원고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합니다.

  3. 법원은 각하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변론기일을 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각하 시 원고는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피고는 소송비용 등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송이 공익참여행위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인정되면 피고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고, 피고는 본소에 대해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13발의·제출
  2.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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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3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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