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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2024.12.10 본회의

2203525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일 발의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의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물가ㆍ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상속인ㆍ수증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할증 평가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2제11항 신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비율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 등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매출액 평균금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도록 함. 나.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조정(안 제20조제1항제1호) 물가ㆍ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1억원 이하’ 구간을 ‘2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및 ‘3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통합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현행 제63조제3항 삭제)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퍼센트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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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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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2발의·제출
  2. ✓2024-09-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10본회의 상정
  5. ✓2024-12-10본회의 의결부결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2024-12-10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부결
투표율93.7%
(투표 참여 281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34.5% · 97표기권 1.1% · 3표반대 64.4% · 18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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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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