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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92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함.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여 구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86조 및 제86조의2). 나.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ㆍ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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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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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2발의·제출
  2. ✓2024-09-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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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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