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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58 · 제22대 · 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빼고 국고에서만 지급하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도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만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심의위원회 경비 재원에서 제외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금도 심의위원회 경비 재원에서 제외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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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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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3발의·제출
  2.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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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개혁신당1명
  • 최형두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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