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58 · 제22대 · 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빼고 국고에서만 지급하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도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만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심의위원회 경비 재원에서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금도 심의위원회 경비 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방송통신발전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진흥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금을 경비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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