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527 · 제22대 ·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일 발의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24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안 제39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1조의7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회의록 8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2. ✓2024-12-10본회의 상정
  3.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2-20정부 이송
  5. ✓2024-12-31공포2061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2024-12-10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1.0%
(투표 참여 27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72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