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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546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가 딥페이크’, ‘초중고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유포’, ‘군인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편집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제5항, 제14조의3, 제14조의3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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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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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2발의·제출
  2. ✓2024-09-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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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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