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 의무는 늘었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브로커에 대한 의존과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커 문제 해결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말합니다.
전담부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인력 수급 방안,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현황 관리, 인권 침해 및 고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담부서 설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제125조의2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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