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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543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런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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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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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2발의·제출
  2. ✓2024-09-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3-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4-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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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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