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이 정부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 보건 관련 법률에는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연령, 지역, 소득,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국민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제19조의3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19조의3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간 건강격차 현황을 3년마다 조사·분석하여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제19조의3 제3항
국가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계획,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 신체·정신·사회·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제19조의4
조사·분석 방법, 건강영향평가의 항목·절차·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등(제19조의3)과 건강영향평가(제19조의4) 규정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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