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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479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합성기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편집 및 합성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남.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은 불법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SNS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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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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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2발의·제출
  2. ✓2024-09-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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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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