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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94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ㆍ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동일하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의 지연을 막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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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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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2발의·제출
  2. ✓2024-09-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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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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