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497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9-03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