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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45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4일 국회 페이지 ↗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서 동이나 시설별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따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 생산시설이 다수의 공정동, 폐수처리시설, 전력·가스 공급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 산업시설인데 현행법은 개별 부지 단위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여, 선행 허가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별개 건축물을 추가하기 어려워 사업 착수가 지연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동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같은 대지에 동 또는 시설물을 추가할 때 기존 허가와 별개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특례허가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례허가등을 받은 건축물은 같은 대지의 다른 건축물과 별개로 착공신고,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이를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처리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적인 계획에 특례허가등과 관련 신고·승인 절차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전산처리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4. 특례허가등의 방법, 절차, 전산처리 체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특례허가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대지에 동 또는 시설물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허가 범위 안에서 처리되며, 선행 건축 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건축 허가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정안

    산업단지 내에서는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동 또는 시설물에 대해 기존 허가와 별개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특례허가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같은 대지의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착공신고, 변경신고, 사용승인 신청을 처리합니다.

    개정안

    특례허가등을 받은 건축물은 같은 대지의 다른 건축물과 별개로 착공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처리합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종합적인 계획에 건축 허가 관련 전산처리 체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적인 계획에 특례허가등과 신고·승인 절차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전산처리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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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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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3발의·제출
  2.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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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손명수대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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