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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4.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550 · 제22대 · 법률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참여 노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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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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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2-02본회의 상정
  3. ✓2024-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13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58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4-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5.0%
(투표 참여 285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84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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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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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사회민주당1명
  • 장종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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