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3602 · 제22대 · 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한편,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14년 44.5%→’22년 38.1%),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와 함께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보유한 소득과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부정수급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기초연금법」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노인소득 하위 30%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하위 50%의 2027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안 제3조). 나. 노인소득 하위 30%에게는 2026년부터 40만원, 하위 50%에게는 2027년부터 40만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함(안 제5조의2). 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9-03발의·제출
  2. ✓2024-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주호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