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디어 영향력 확대와 허위조작정보 등 부작용이 커져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호선된 위촉위원이 맡습니다. 위원은 19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합니다.
국가 등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합니다.
미디어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4발의·제출
-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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