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3585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다수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임.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 동일 지역 거주인은 물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소유주 조차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9-03발의·제출
- 2024-09-04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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