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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584 · 제22대 · 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ㆍ위법으로 확정된 행정입법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이 이를 곧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청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ㆍ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는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6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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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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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3발의·제출
  2. ✓2024-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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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성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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