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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977 · 제22대 · 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7일 국회 페이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지만 그 결과 등을 별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지 않아, 3년 사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확인한 건축물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과 현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3.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별도의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14조(권한의 위임)만 있고 업무의 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 제목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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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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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4발의·제출
  2.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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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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