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77 · 제22대 · 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7일 국회 페이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지만 그 결과 등을 별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지 않아, 3년 사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확인한 건축물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과 현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별도의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14조(권한의 위임)만 있고 업무의 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4조의 제목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4발의·제출
-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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