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569 · 제22대 · 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위한 조사 및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2021년 5월 27일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고, 3년의 조사기간 및 1년의 조사기간 연장을 통해 2025년 5월 26일까지 진실규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2024년 8월 6일 현재 5,821건의 진실규명 조사가 진행 중으로, 남은 약 9개월의 조사기간으로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실규명 신청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의 도래로 과거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호소하고 있어 조사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진실규명 신청기간의 연장도 필요한 상황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또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멸시효 연장의 필요성도 있음(안 제36조의2 신설). 다만,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과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위원회가 편향된 역사 시각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조사로 인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위원회 소속 일부 직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본인의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편향된 시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도록 하여 소속 직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속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소속 직원 구성에 투명성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그 외 현행법이 준용하고 있는 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4호).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6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9-03발의·제출
  2. ✓2024-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