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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574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급증한 2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디지털 경제의 속성상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위메프 사태 등이 발생하였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들의 판매대금을 다른 기업 매입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위메프 사태는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방증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중개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표준계약서, 상생협약과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일 내에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의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중소 기업, 소상공인 등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함(안 제2조의2 및 제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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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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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3발의·제출
  2. ✓2024-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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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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