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589 · 제22대 · 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어 국민투표권자와 국회의원선거권자를 일치시키고 있음. 한편, 2020. 1. 1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이에,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9-03발의·제출
- 2024-09-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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