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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65 · 제22대 · 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4일 국회 페이지 ↗

화학물질관리법에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근거를 새로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화학사고가 2022년 67건에서 2025년 155건으로 131% 증가했으나 현행법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가 있어 화학사고 대피장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3. 지침에는 지정 요건 및 절차, 관리 및 점검,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3조의5를 신설하여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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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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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4발의·제출
  2.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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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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