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에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근거를 새로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화학사고가 2022년 67건에서 2025년 155건으로 131% 증가했으나 현행법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가 있어 화학사고 대피장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지침에는 지정 요건 및 절차, 관리 및 점검,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3조의5를 신설하여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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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4발의·제출
-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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