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분야 성평등 정보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300명 이상 사업주에게 남녀 고용 및 임금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가 29.3%로 회원국 중 가장 크다고 밝히고,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용 분야 성평등 정보를 통합 반영한 지수를 만들고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별·산업별 남녀고용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공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성별 임금 격차, 채용, 승진 및 근속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안 제19조의2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시 대상 사업주)는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자료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안 제24조의2
공시 대상이 아닌 사업주도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공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안 제24조의2
직종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후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안 제24조의3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55조).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고용성평등지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업별·산업별 남녀고용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공개할 수 있으며, 성별 임금 격차, 채용, 승진 및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고용평등공시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시 대상 사업주는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등 자료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이를 기업별·산업별로 공시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근거가 이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직종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3회 연속 미달 후 이행 촉구를 따르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