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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04 · 제22대 · 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등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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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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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3발의·제출
  2. ✓2024-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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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1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상욱국민의힘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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