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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563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소유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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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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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3발의·제출
  2. ✓2024-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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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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