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558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9-03발의·제출
- 2024-09-04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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