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30까지 허용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1.3배까지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시행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제54조제1항
용적률 완화 특례의 상한이 현행 100분의 125에서 100분의 130으로 높아집니다.제66조제1항
역세권 등 요건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에서 제54조가 제외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완화 상한이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30으로 높아집니다.제66조제2항제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1항
개정안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1항
- 현행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역세권 등 요건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은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66조제2항
개정안역세권 등 요건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은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4조는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6조제2항
- 현행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3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4발의·제출
-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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