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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556 · 제22대 · 법률안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관 고유사업으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수행 중임.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 중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이하 “국가연구데이터”라 함)에 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 단위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연구개발기관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재산적 가치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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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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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3발의·제출
  2. ✓2024-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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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황정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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