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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562 · 제22대 · 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의견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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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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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3발의·제출
  2. ✓2024-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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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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