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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64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7일 국회 페이지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에 유류비와 물류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공공요금 급등 시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고 있어 정부의 유류비·물류비 지원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공공요금뿐 아니라 유류비 및 물류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제12조의8 제1항

  2. 조문 제목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등의 지원'으로 바뀝니다.

  3. 제2항의 지원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가 유지되며, 지원 대상 표기가 '공공요금, 유류비 및 물류비 지원'으로 바뀝니다.

  4. 제안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을 통한 유류비·물류비 지원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정부는 공공요금, 유류비 및 물류비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행

    조문 제목: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개정안

    조문 제목: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등의 지원

  • 현행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 유류비 및 물류비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14발의·제출
  2.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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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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