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3663 · 제22대 · 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9-04발의·제출
- 2024-09-05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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