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시설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우선 지원하며 3년마다 재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활문화시설이 전문 인력 부족과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내실 있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관리와 운영에 유인책을 부여해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1항
인증을 받은 우수생활문화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않은 생활문화시설은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제8조의2제3항,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우수생활문화시설에 우선적으로 제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5항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인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6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제8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우선 지원에 관한 인증 기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우수생활문화시설에 우선적으로 제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증 제도가 없으므로 인증 기간과 취소 규정도 없습니다.
개정안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24조제1항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개정안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되며,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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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4발의·제출
-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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