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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32 · 제22대 · 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불편이 존재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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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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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4발의·제출
  2. ✓2024-09-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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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동만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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