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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23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선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도 주요 간선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 제8조제7항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법」제198조제1항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여 해당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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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4발의·제출
  2. 2024-09-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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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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