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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62 · 제22대 · 법률안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ㆍ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ㆍ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40명, 2026년에는 40명, 2027년에는 40명, 2028년에는 50명, 2029년에는 5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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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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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4발의·제출
  2. ✓2024-09-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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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주진우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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