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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22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외교’는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동물을 선물 받았을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민간에 입양보낼 수 없어 동물원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동물의 경우 인간과 교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이 강하거나 주위 환경변화에 취약해 동물원에 전시하거나 공공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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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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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4발의·제출
  2. ✓2024-09-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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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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