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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75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7일 국회 페이지 ↗

녹색산업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모든 기업으로 넓히고, 농림수산 분야 기후위기 보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림수산 분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전환 지원을 실효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수산 분야에서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의 개발 및 보급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제45조제4항

  2. 정부가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제45조제5항

  3.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합니다.제49조제1항

  4. 사업전환 지원방식으로 세제 및 금융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 적용, 공공조달계약 우대 및 판로지원,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명시합니다.제49조제1항

  5.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49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수산 분야의 보험 개발 및 보급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림수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 시행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전환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입니다.

    개정안

    사업전환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사업전환 지원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지원방법으로 세제 및 금융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 적용, 공공조달계약 우대 및 판로지원,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명시합니다.

  • 현행

    중소기업자에 대한 별도의 우선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5-14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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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상웅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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