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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609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 17개 시ㆍ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ㆍ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임.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깜깜이 선거로 반복되는데 기인한 것임. 또한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선출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리된 집행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6장 및 제8장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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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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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4발의·제출
  2. ✓2024-09-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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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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