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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80 · 제22대 · 법률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7일 국회 페이지 ↗

학점인정 대상에 평생교육법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대학교육 상응 과정 이수자와 능력개발 경험 보유자를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습계좌제 이수자도 학점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평생학습시대에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한 사람 중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 연구, 실습, 업무수행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학습과정 이수 관련 조항은 법 시행 이후 해당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부터, 경험 관련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한 경험부터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7호로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중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학점인정 대상에 능력개발 관련 경험 보유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호로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ㆍ연구ㆍ실습ㆍ업무수행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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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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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4발의·제출
  2. ✓2026-05-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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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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