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65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ㆍ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고유가ㆍ고물가ㆍ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9-04발의·제출
  2. ✓2024-09-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